'강도질 습관' 못 고치고 이웃 노인 상대로 또 저지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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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 달아난 50대가 결국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A씨가 강도죄를 반복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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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낮에 이웃 주민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 달아난 50대가 결국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께 양구군 한 주택에서 깨진 벽돌로 80대 이웃 B씨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고는, B씨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 강도죄로 3차례나 처벌받으며, 절도죄로 출소한 지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웃에 살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강도죄를 반복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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