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질식 의도 없고 입 막았을 뿐"

여현교 기자 2023. 10.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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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입을 막으려 한 것일 뿐 질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조른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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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30)이 "입을 막으려 한 것일 뿐 질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윤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다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베개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주 사망 원인이 저산소성 뇌 손상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또다시 주장한 겁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3분 이상 목을 조른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최소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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