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오송참사 통제단 가동시점 허위' 지적에 "기록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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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이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 "기록하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남 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오전 10시 4분이 맞냐고 묻자 "맞다. 청주 서부소방서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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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남화영 소방청장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이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 "기록하는 사람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남 청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오전 10시 4분이 맞냐고 묻자 "맞다. 청주 서부소방서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올해 7월 15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겨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소방 임시 조직이다.
재난 대응 조치를 할 때 제반 인력을 활용할 권한을 갖게 되므로, 위험 정보를 파악하고도 도로 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 의원은 "모든 자료가 통제단 가동 시점을 오송 참사 이전이던 오전 6시 30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활용됐던 상황판에 '오전 6시 25분 서부소방서 비상소집', '6시 30분 통제단 가동. 소방서장 현장 지휘' 이렇게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이전에 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충북소방에 재난안전법상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장이 오전 6시 40분에 출근했는데 6시 30분에 현장 지휘를 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전 6시 30분이라고 착오한 직원이 누구인지 묻는 말에는 "나한테도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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