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父 "통장 잔액 없는 이유는 현금 뽑아써서…금고에 3억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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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통장에 잔액이 없는 이유는 현금으로 다 뽑아서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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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부친이 박수홍의 통장에 잔액이 없는 이유는 현금으로 다 뽑아서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의 금고에 3~4억 정도가 있을 것이라며 "다 내가 가져다 준 거다. 밥, 반찬, 세탁물을 가져다 줄 때 돈봉투를 직접 전해주면 박수홍이 금고에 넣는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돈을 못 놓고 온다 맨날 본인한테 직접 줬다. 한두 달에 한 번씩 3000만원에서 5000만~6000만 원 정도씩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 개인 통장 카드는 없는 걸로 알고있다. 왜냐면 박수홍은 법인 카드를 쓰니까 개인 카드가 필요없다"라며 "몇 번 내가 ATM기기에서 인출한 적이 있다. 2013년에 ATM기기에서 여러번 돈이 빠져나간 것은 아마 박수홍 본인이 직접 인출한 거다. 큰아들이 통장을 가져가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부친은 "박수홍의 통장에 잔액이 남지 않아 있는 것은 그가 다 현금으로 뽑았기 때문"이라며 "박수홍한테 3~4억 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가져다 준 현금을 계산해봤을 때의 추측"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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