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수수’ 노웅래 “민원인, 나쁜 소문 퍼뜨리기도…檢, 없는 사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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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 둔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국회의원의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찾아오는 민원인은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를 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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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으로서 나은 처신 고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 둔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며 국회의원의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 센터 인허가 알선,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20년 2월 (노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검찰과 노 의원 측은 박씨가 2020년 2월10일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 ‘정근5천’이라고 쓴 메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메모가 노 의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2000만원, 이 전 부총장에게 5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하자, 노 의원 변호인은 “‘노’가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 주변에 노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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