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0.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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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제공 =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개입한 혐의로 이날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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