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왔는데 품삯 안 줬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화염병 던져 불낸 70대
윤희일 기자 2023. 10. 13. 16:11
충남 아산경찰서는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했고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상시 부부의 밭일 등을 거들어줬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60대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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