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집단폭행한 10대들…"착실하게 살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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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1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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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1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0대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군은 최후 변론에서 "저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범죄를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느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다"며 울먹였다.
10대 2명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현재까지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지난 7월 1일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랑이 끝에 도망가려는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군 등은 앞서 지난 6월 25일에도 미얀마인 2명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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