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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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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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상속인 장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고,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습니다.
장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은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지폐와 1983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에 쓰였는데요.
장씨 측은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약서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토대로 화폐도안용 영정을 따로 제작할 것을 해당 작가에게 의뢰했고, 당시 150만 원의 대금을 지불했다"며 저작권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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