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영정 화백 유족, ‘100원 동전’ 저작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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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은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아닌 한국은행이 갖고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작한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을 장 화백의 유족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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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과 화폐도안용 영정을 제작한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의 영정 저작권을 장 화백의 유족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화백이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이순신 장군 영정을 제작·제공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이 구 저작권법 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됐다면서 장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은행이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사용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유족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고 했다.
표준영정이란 우리 선현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할 때 그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도록 통일시켜놓은 초상화를 말한다.
앞서 장 화백의 유족 측은 한국은행이 영정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 영정 제작 당시 적정 금액인 15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저작권 남용이 아니다”고 맞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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