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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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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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회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이 부족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리킨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보다 느릴 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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