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신현보 2023. 10. 13. 16:10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남 꼬마빌딩 월수익 3000만원'…투자했다 '날벼락'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 "살기 좋으면 뭐하나, 출퇴근은 지옥길"…용인 집주인들 '비명'
- 강용석 "김용호 사망 전 15분간 마지막 통화"
- 하마스 유품서 발견된 침투 경로…"민간인 목표" 정황 포착
- "한국 '핫플'이라길래 왔어요"…中 MZ 관광객 몰리는 동네 [송영찬의 신통유통]
- '55억 대저택' 소유자 박나래 "집 관리 힘들어, 죽어야 쉰다"
- 손석희 전 앵커, JTBC 떠난다 [공식]
- '선행표창도 받았는데' 뇌사 김상우 씨 5명에 새생명 선물
- 차남 박수홍 아닌 장남 위해…횡령 혐의 증인 출석하는 부모
- "중국인들, 이젠 에르메스 대신 맥도널드"…비상 걸린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