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징계 두고 내홍···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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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체육회가 사무국장의 징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민선 2기가 출범한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총회를 열고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안을 5개월 만에 의결했다.
하지만 A 사무국장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에 '임원 징계 취소 및 고양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무효'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고양시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 의사정족수 미성립으로 징계 무효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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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심의서 규정 미충족···징계안 무효
고양시체육회장 "절차 상 미흡한 점 보완 후 징계 추진"
사무국장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 행태 지적하자 징계로 보복"
경기 고양시 체육회가 사무국장의 징계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민선 2기가 출범한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총회를 열고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안을 5개월 만에 의결했다. 하지만 경기도체육회가 절차 상의 문제로 무효를 결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체육회 측은 절차를 갖춰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방침인 데 사무국장도 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고양시에서 치러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대형 행사에 차질을 빚는 등 체육회 소속 단체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13일 고양시와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 체육회는 지난 7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5명이 모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A 사무국장의 징계 절차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은 권위와 권력을 남용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사유로 A 사무국장의 임기 1년 보다 높은 징계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사무국장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에 '임원 징계 취소 및 고양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무효'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고양시체육회 임시대의원 총회 의사정족수 미성립으로 징계 무효 판단을 내렸다.
의결 내용을 보면 총회에 참석한 고양시체육회 대의원이 임원인 감사를 맡으면서 대의원 자격을 상실,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이라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절차 상의 하자로 징계는 무효가 됐고, 관련 규정을 반영해 해당 징계 처분 또한 취소돼 A 사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B 고양시체육회 회장은 A 사무국장에게 또 다시 '자택 대기'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A 사무국장은 징계를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고양시체육회가 수천만 원을 들여 선임한 노무사로 꾸려졌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A 사무국장은 "취임 63일 만에 사무실도 분리돼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을 괴롭힐 수 있는 여건도, 환경도 아닌 데다 예산도 부족한 체육회에서 수천만 원이나 들여 노무사를 선임하고, 절차까지 어겨가며 징계를 강행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조사를 받아 보자고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각종 갑질을 일삼은 데다 체육회의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행태를 지적해 온 저를 배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의 배후에는 B 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 체육회장은 "경기도체육회가 지적한 내용은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한 미숙함이 있었지만 조만간 규정에 맞는 총회를 열고 A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신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발언에 신빙성이 있어서 이처럼 의결을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갈등 속에 고양시체육회 소속 협회들도 불만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협회장은 “체육회 운영의 가장 핵심이 될 회장과 사무국장의 갈등 때문에 협회장들 간 분란도 생기고 있다”며 “당장 올해 말 송년회를 할 예산도 부족한 체육회가 노무사 비용에 회장 판공비 등으로 낭비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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