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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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해당 인물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양형과 비교해 볼 때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이라면서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이 인정되는 등 1심 판결 후 추가로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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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에 임용
사건 이후 법무부 "임용 불허"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해당 인물은 1심 유죄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양형과 비교해 볼 때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이라면서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이 인정되는 등 1심 판결 후 추가로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시한 양형 사정을 감안할 때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검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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