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이유식 영구 퇴출" 도입하나…국감서 '철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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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을 속인 영·유아 이유식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강도를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날 최근 영·이유식 제조 업체가 관련 법을 위반 했을 때 행정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의원은 "위반 행위애 대한 행정 조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대부분이고, 과태료 부과 3건, 나머지 품목 제조 정지는 6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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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고의성 확인시 처분 강화해야"
오유경 식야처장 "현재 업체들 특별 점검 중"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원재료 함량을 속인 영·유아 이유식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강도를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시장에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까지 거론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영·유아 시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처분 수위를 높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처분 수위를 강화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들의 불안을 좀 덜어주는 데 식약처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의원이 영·유아 이유식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을 꺼낸 든 것은 최근 발생한 엘빈즈 사건 때문이다. 지난달 식약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식품제조 업체인 내담에프앤비를 불시 점검한 결과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브랜드명 엘빈즈) 149개 품목이 제조·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엘빈즈가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지만 과태료는 3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부모의 공분을 샀다. 또 원재료 함량 거짓 표기는 위해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 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회 청원, 집단 소송까지 등장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날 최근 영·이유식 제조 업체가 관련 법을 위반 했을 때 행정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의원은 "위반 행위애 대한 행정 조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대부분이고, 과태료 부과 3건, 나머지 품목 제조 정지는 6건으로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영·유아 이유식 같은 경우는 성분 함량을 속여서 파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처분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들이 되풀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처장은 "지금 영유아용 이유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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