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AI기본법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빠질 듯...국회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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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서 규정한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이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에서 규정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삭제되는 등 법안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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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발전 위해 명문화한 원칙…기본권 침해·국가 경쟁력 저하 등 문제 제기
반년 넘게 상임위 계류 중인 AI기본법…"기술 생태계 발전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서 규정한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이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AI 기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해당 규정을 명문화했지만 사전평가 없이 개발된 AI가 기술 신뢰성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에서 규정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삭제되는 등 법안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반년 넘게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2월 1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생성형 AI와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고위험 인공지능 등 규제가 미약하다는 반론들이 많아 법안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 통과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표 쟁점 요소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안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안의 쟁점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입법 절차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정필모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본 골격으로 여야와 과기정통부가 통합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대안 제11조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당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개발·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사전 평가 없이 개발된 AI가 국제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기술 신뢰성까지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해당 원칙을 삭제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AI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윤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필모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반년 넘게 통과하지 못한 것은 드문 사례"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제외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