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희 “병역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 연평균 4천여 명…‘금수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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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인 18~40세 남성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9,8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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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인 18~40세 남성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9,8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뉩니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국적 포기자 가운데 국적 상실자는 1만 4,570명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습니다. 국적 이탈자는 5,248명으로 26.5%였습니다.
황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습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8,096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고, 일본이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었습니다.
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하는 경우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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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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