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직원들, 업체로부터 항공·호텔비 지원받아 '황제 출장'"

이석주 기자 2023. 10.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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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일부 직원들이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로부터 고가 항공료와 호텔비 등을 제공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박 의원은 "무보 직원들이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고 총 123건의 해외출장 경비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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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순 의원, 무보 국감서 주장
총 123건 해외출장 경비, 사업자가 부담
무보 사장 "전반적인 상황 점검할 것"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전경. 무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일부 직원들이 ‘부정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로부터 고가 항공료와 호텔비 등을 제공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3일 무보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황제 출장’을 다닌다”고 질타했다.

우선 박 의원은 “무보 직원들이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고 총 123건의 해외출장 경비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작위로 선정한 7건의 해외 출장 사례를 나열하며 “13명의 출장자 중 대리급 2명을 제외하고 팀장(3급), 차장(4급)을 포함해 총 11명이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다”고 전했다.

또 영국 출장 사례를 지목한 뒤 “4급 팀원급 직원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영국에 가서 1박에 91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숙박했는데, 이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무보의 여비 규정에 따르면 1·2급 실·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항공 운임은 일반석으로 규정돼 있다.

숙박비도 ‘지역1’을 기준으로 240달러에서 최대 300달러(환율 1336원 대입 시 32만~40만 원)로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황제 출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 기준이 공사의 본부장 전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이는 금융권의 관행을 넘어 현행법 위반일 수 있다. 내부적인 실태와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123건의 사업자 부담 출장 내역을 모두 권익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받고 필요한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인호 무보 사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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