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나이에"…사회초년생 사망케 한 음주 뺑소니범 징역 10년

박은희 2023. 10.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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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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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로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사망케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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