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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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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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 측은 SM엔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 하려 했으나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주당 15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주식을 각각 20.76%, 19.11% 확보하면서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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