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서 잠든 여성 성폭행 후 신분증까지 훔친 20대
원태성 기자 2023. 10. 13. 15:59
檢, 강간치상·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달 22일 오전 술취한 여성 성폭행 뒤 도주 혐의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지난달 22일 오전 술취한 여성 성폭행 뒤 도주 혐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날 A씨를 강간치상,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후 약 12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추적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신분증을 훔친 정황도 파악해 절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94→87→69%' 추락하는 대한민국 축구팀 '32강 확률'[월드컵]
- 신문선 "손흥민을 벤치? 홍명보가 모욕감 준 것…선수단 분위기에 영향"
- "시댁서 과천 40평 집 팔아 지원 좀"…주말 처가 갈 때마다 압박, 사위 짜증
- "손흥민 선발 제외, 당일 미팅서 알아…김민재 '넓은 수비 간격' 항의"
- 'OO에겐 알리지 마라' 유언…"첫 해외여행 친동생에게 모친상 어떡하죠"
- "밥 좀 많이 주세요" 배달 쪽지에…실직 청년에게 일자리 내민 식당 사장
- "뽀뽀해 주면 안 돼?"…초등 2학년생 몸 만지려고 한 중년 남성
- "우리 애를 쓰레기 줍게 해?, 학교 뒤집어 놓겠다"…'아동학대' 피소된 교사
- '탈북민' 한송이 "김정은 하도 욕해서 北 돌아가면 총살당할 것"
- "사진 명소였는데 털렸다"…수년 가꾼 장미정원 젊은 부부가 한밤 '싹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