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서 잠든 여성 성폭행 후 신분증까지 훔친 20대

원태성 기자 2023. 10.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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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날 A씨를 강간치상,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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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간치상·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달 22일 오전 술취한 여성 성폭행 뒤 도주 혐의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날 A씨를 강간치상,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역 인근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후 약 12시간 만인 같은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추적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신분증을 훔친 정황도 파악해 절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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