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윤리특위, 배우자 수의계약 장경호 의원 공개사과 결정

전북CBS 도상진 기자 2023. 10.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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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배우자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장경호 시의원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회의는 이에 앞서 장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로 의견을 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위는 그러나 시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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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배우자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 장경호 시의원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회의는 이에 앞서 장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로 의견을 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위는 그러나 시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경고보다 높은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경호 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6월 전국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3290만 원 상당의 단복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징계위에 올랐다.

장경호 의원은 문제가 되자 이를 알지 못했지만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고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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