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3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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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자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했다.
13일 금감원 및 서울남부검찰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날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했다고 파악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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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감원 및 서울남부검찰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날 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했다고 파악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수용해 조치한 셈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인 하이브 공개매수를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방해했다.
하이브는 당시 에스엠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 한 바 있는데,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해당 가격 이상으로 띄웠다는 게 특사경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고,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에스엠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이상) 공시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기준 에스엠 지분 39.9%(카카오 20.8%, 카카오엔터 19.1%)를 가지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카카오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그 대상이 됐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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