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SM 시세조종 의혹' 관련자 3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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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D사 투자총괄대표), B씨(D사 투자전략실장), C씨(E사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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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D사 투자총괄대표), B씨(D사 투자전략실장), C씨(E사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A씨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월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특사경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에 위치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6일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엔터 사옥, 같은달 18일엔 에스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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