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짓 발각되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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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짓을 벌이려다 발각돼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 집 주인 B(63) 씨의 배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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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짓을 벌이려다 발각돼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 집 주인 B(63) 씨의 배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문 앞에 배달된 택배 포장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 계획하고 같은 날 정오 도구를 산 뒤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현관문이 열려 있는 B 씨의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B 씨가 비명을 지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이틀 후 홍콩으로 출국,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A 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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