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관련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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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등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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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등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과정에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경쟁을 마무리 지은 뒤 카카오가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 관련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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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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