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업체 수의계약 논란, 장경호 의원 징계…"공개사과 의결"

김혜지 기자 2023. 10. 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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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간 수천만원의 단복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장경호 익산시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익산시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한다"며 "장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인 '경고' 보다 높은 '공개 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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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전북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배우자 업체 간 수천만원의 단복 수의계약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장경호 의원이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익산시 제공)2023.10.12/뉴스1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간 수천만원의 단복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던 장경호 익산시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익산시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한다"며 "장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인 '경고' 보다 높은 '공개 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윤리특위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듣도록 돼 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6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장 의원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지자, 익산시의회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및 견책을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누구는 감봉 처분을 받고, 누구는 공개 사과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결국 '동료 의원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장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골프웨어 업체에서 단복 250벌을 구매했다. 1벌당 13만1600원으로 총 3290만원어치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때에도 할 수 있다. 장 의원 배우자 업체는 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맡고 있는 익산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장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은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직전 장 의원 배우자 업체가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법망을 피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아내 매장에 납품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여성기업 인증과 해당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어떠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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