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줄게"…여중생 꾀어내 졸피뎀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

박효주 기자 2023. 10.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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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꾀어내 졸피뎀 탄 술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1일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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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중생에 꾀어내 졸피뎀 탄 술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15·여)양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7일에는 피해자 C(13·여)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 피해자가 알려주자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도 있다.

같은 달 11일 C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이후 C양의 지갑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타는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해 죄질 좋지 않은 점과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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