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위해
2400억원 투입 주가 조작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올해 초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높인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13일 특사경이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A씨,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B씨,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선략실장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A씨, B씨, C씨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SM 주가를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높여 공개매수를 방해한 것이다.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
카카오의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은 올 초 카카오와 지분경쟁을 하던 하이브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이브는 지난 2월10일부터 28일까지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다. 하지만 공개 매수 기간에 SM 주가가 하이브가 공개매수가를 넘어가면서 목표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개매수가 마무리된 2월28일 에스엠 종가는 12만7600원이었다.
이에 하이브는 “SM 주가를 높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SM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엔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7)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날 공개되는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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