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우회전 하던 17톤 트럭 쓰러지면서 승용차 2대 덮쳐…3명 경상

박민석 기자 2023. 10.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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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0시5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우회전하던 17톤 화물트럭이 전도되면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창원터널을 나와 성산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17톤 화물트럭은 남산 2교사거리에서 삼정자동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 단지로 우회전하려 했다.

그러나 우회전 중에 전도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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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트럭운전자 교통사고처리법 치상 혐의 입건
"내리막서 브레이크 밟았는 데 안 들었다" 진술
13일 오전 10시57분쯤 창원시 성산구 남산2교 사거리에서 17톤 화물차가 전도돼 승용차 2대를 덮쳤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독자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13일 오전 10시5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우회전하던 17톤 화물트럭이 전도되면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창원터널을 나와 성산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17톤 화물트럭은 남산 2교사거리에서 삼정자동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 단지로 우회전하려 했다.

그러나 우회전 중에 전도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70대 A씨와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B씨,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 30대 C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트럭운전자 A씨는 경찰에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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