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집행유예…법원 “김건희 계좌, 일부 이용 인정”

신정은 2023. 10. 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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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 이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2년 넘게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도중 1년 동안 도피하기까지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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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여부는 판단 안해
▲ 일러스트/한규빛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 이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도중 1년 동안 도피하기까지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세차익 실현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의 주가 변동을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다른 공범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김건희 명의 계좌를 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함께 일부 시세조종 계좌로 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또 다른 김건희 명의 계좌와 최은순 명의 계좌를 통해 이뤄진 주식거래는 인위적인 시세 상승 등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동원된 주식계좌나 공범 등을 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차 시세조종은 공소시효(10년)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다.

이는 올해 2월 법원이 공범인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을 때와 유사한 논리다.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107억원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씨는 검찰이 지난해 8월 공범들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2011년 1월13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검찰이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발견된 것으로, 민씨는 재판에서 “저 파일을 처음 본다.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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