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소송전 속 '불멸의 이순신'…法 "영정 소유권은 유족 아닌 한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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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이 영정 작가의 후손 아닌 한국은행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오후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 장모씨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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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00원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이 영정 작가의 후손 아닌 한국은행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오후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 장모씨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 1월15일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영정'을 사용했다.
장씨는 장 화백 후손으로서 이순신 영정의 저작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40년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정을 사용한 대가와 영정 반환을 요구하며 2021년 10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국은행은 '표준영정' 저작권은 구 저작권법 33조에 따라 제작일로부터 30년이 경과했으므로 1983년경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화폐도안용 영정'의 경우 1975년 문화공보부 의뢰로 제작해 장 화백에게 150만원을 주고 저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는 현재 사라진 상태라 계약조건이나 기간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경우 의용 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 적용 법률) 제1조에 따라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원칙적으로 장 화백에 귀속된다고 봤다.
다만 "원고의 주장·입증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화폐도안용 영정에 대해선 "구 저작권법 13조에 의해 촉탁자인 피고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화폐도안용 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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