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때린 NBA '악동' 브룩스,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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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농구(NBA)의 '악동' 딜런 브룩스(휴스턴 로키츠)가 새 팀으로 이적해 치른 첫 시범경기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13일(한국시간) "11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시범경기 도중 퇴장당한 브룩스에 벌금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브룩스는 당시 경기에서 1쿼터 도중 상대 선수인 대니얼 타이스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퇴장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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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의 '악동' 딜런 브룩스(휴스턴 로키츠)가 새 팀으로 이적해 치른 첫 시범경기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13일(한국시간) "11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시범경기 도중 퇴장당한 브룩스에 벌금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브룩스는 당시 경기에서 1쿼터 도중 상대 선수인 대니얼 타이스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 퇴장 조치됐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스크린을 피하려고 했을 뿐이다. 허리 밑을 건드렸을지도 모르겠다"며 "나의 평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시즌까지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뛰었던 브룩스는 전 소속팀에서도 문제 행동으로 자주 징계를 받았다. 지난 시즌에는 테크니컬 파울을 18번이나 지적받았다.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시즌 낸 벌금은 24만8242달러(약 3억3000만원)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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