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앙!" 소음기 없는 차 적발된다...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임은수 기자 2023. 10.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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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과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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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튜닝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와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하고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과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 7만1930건, 과태료부과 1만 2840건, 고발조치 2682건 등 처분했다.

작년 상반기 14만 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 건수는 23.94% 늘었다.

불법 이륜자동차 21.9%, 불법 튜닝 20.7%, 안전기준위반 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늘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4월 1만 2712건, 5월 1만 5301건, 6월 1만 5974건이었다.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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