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쓰러진 아내 '나 몰라라' 남편 송치...'사이버 폭력' 대책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거 12년간 당했던 학교 폭력을 세상에 알렸죠. 그 유튜버가 극단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배경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사이버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홀로 두고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60대 남편도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어제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수정의 사건 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표예림 씨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만 편해지도록 싶다는 내용의 심정을 올렸습니다.
[이수정]
너무 안타깝죠. 피해를 당한 것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구제를 못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가, 원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피해가 1차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지금 이 사건은 2차 피해가 결국은 이런 결말을 야기하게 된 경위가 되니까 그 2차 피해 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목소리가 상당히 떨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올리면서까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정]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많이 애를 썼던 것은 12년 동안 학교에서 일어났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를 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이들을 구조해 주기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게 제때 사건화가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은 이분이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보니 다시금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분도 과거에 나도 폭력 피해를 당했다. 내가 여차저차 이렇게 끔찍하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는 것이 SNS를 통해서 이분이 피해 호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끔찍한 피해까지 당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상물까지,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 당시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그 가해자를 처벌해야 될 거 때문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했던 건 뭐냐 하면 학교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꼭 구현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잠깐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협박을 당하면 시효가 3년이고요. 아이들이 너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3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폭행이나 모욕은 5년, 특수상해는 10년, 성폭력은 10년. 이렇게 해서 시효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이 12년 동안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분의 연령으로 봐서 이미 다 예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화를 쉽게 해 주기가 어렵다. 이게 사법기관의 당시의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처벌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사법적인 장치를...
[이수정]
못 하니까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던 거죠.
[앵커]
지금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피해를 호소했는데 사이버상에서는 이를 또 공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수정]
폭력 피해를 호소하니까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이버 공간에는 법이고 질서고 아직은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피해자를 다시 재차 피해를 하면서 이게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닭장이나 어항에서는 잘 일어납니다. 생채기가 나면 처음에 그 상처를 유발했던 공격자는 가만히 있어도 나머지 무리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생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물학적인 원칙은 있습니다마는. 이건 인간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현재 우리나라 법과 질서에서는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지속적으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 간에는 서로 고소고발이 계속 일어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맞고소를 하고 맞소송을 제기하고. 이래서 법적인 송사가 일어나는 와중이다 보니까 이 표예림 씨가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앵커]
공격자가 한 명인데 생채기가 난 곳을 다른 사람들까지 뛰어들어서 공격을 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이 현실보다 더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수정]
이게 사이버불링 이게 괴롭히다, 왕따시킨다는 게 불링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상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다 보니까 집단 괴롭힘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사이버불링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지금 처분된 사건 수만 보더라도 경찰청 통계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는 1만 5926건. 그런데 이게 늘어나서 거의 83%가 증가해서 2022년에 2만 9258건, 거의 3만 건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일반화된 어떻게 보면 혐오 스피치의 문제다.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면 결국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 하는 적대적인 행위들이 도를 넘습니다.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읽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사이버상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해 주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봐요.
[이수정]
EU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포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독일 법에 따르면 독일에는 최근에 입법된 것 중에 네트워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서 200만이 넘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포털에 책임을 물게, 플랫폼 사업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차단하도록 의무화를 한 거예요. 이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형사처벌도 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들이 모여서 표예림 씨 같은 분이 지금 어떤 특정한 유튜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도와달라, 이걸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독일 정부는 유튜브에도 지금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앵커]
플랫폼에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회사가 독일 콘텐츠에 대해서는 유달리 민감하게 삭제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 혐오 표현. 극단적인 표현, 그리고 성적 콘텐츠. 특히 독일과 연관돼서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제재를 한다고 해요. 그럼 독일 정부는 저렇게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요청을 유튜브에 못 하느냐. 그건 국내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런 법률들을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하고 있는 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독일에서 이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니까 유튜브가 독일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이수정]
예민하게.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관련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서둘러서 제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의 사건파일인데요.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하신 사건입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홀로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겁니다. 60대 남편 이야기인데요. 이게 불구속 기소가 어제 된 거죠?
[이수정]
유기죄로. 유기죄라는 건...
[앵커]
송치가 됐군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수정]
송치가 됐는데 유기죄라는 건 왜 그렇게 내버려뒀느냐. 왜 119에 전화를 안 하고 혼자 테니스 치러 나갔느냐. 이 정도의 혐의로 송치가 됐습니다. 불구속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고 온 이유는 이게 사건이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5월 9일, 자그마치 5개월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반려되고, 검찰에서. 그리고 두 달 동안 보강수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결국에는 겨우겨우 유가족들의 호소에 따라서 송치가 돼서 이제부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처음에는 유기치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거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은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집안에 CCTV가 있나요?
[앵커]
없죠.
[이수정]
CCTV를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앵커]
보통 집 밖에 있죠.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직접 폭행을 한 증거가 확보가 안 됐다라는 건 가정폭력이 추정되는 사건에서는 의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가정폭력으로 지금 이분이 의식을 잃은 것도 직접증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하는 연유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 여성이 세 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이미 신고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 끝에 이렇게 혼자서 엎어져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십시오, 저 현장을. 가구들이 깨져 있죠. 과연 이게 혼자서 이런 지경을 만들기가 쉬울까.
이분은 앞으로 엎어져 있었어요, 목욕탕 입구에. 그런데 앞으로 엎어진 이 여성과 저 식탁과는 거리가 꽤 있었고요. 그러면 보통 앞으로 엎어져서 의식을 잃으면 안면부가 타격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뒷부분에, 뒤통수 쪽에 상당 부분 의식을 잃게 만든 1차적인 상흔이 있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가족 측에서 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초동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현재의 남편이 전 남편의 딸에게 엎어져 있는 엄마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테니스 치러 휘리릭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딸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딸은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의혹을 제기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된 부분이 아마도 아버지 때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인들이나 딸에게 의붓 아버지가 폭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답니다. 이웃에게도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 여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일단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재차 신고되고 세 번째 신고가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먼저 하기 위해서 임시조치 같은 것들을 신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는 가정에는 피해자 담당 경찰이 이제는 있어서 당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득해서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것들을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것이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처벌불원 의지가 있다 하여 사건이 그냥 공소제기를 못한 채 사라집니다, 무혐의로. 그래서 사건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건화가 안 되던 끝에 의식을 잃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관된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세 번이나 받았던 가정에서 이러한 의식불명 상황이 전개되면 아마 초동단계에서 출동을 당장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지난 7월에는 경찰이 유기치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지난 7월에 경찰의 판단은 유기치상으로 봤던 거 아니에요?
[이수정]
유기치상으로 봤는데 문제는 초동단계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을 추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하고 또 증거도 확보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흘러간 것으로 보여요.
[앵커]
지금 검찰은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당시에 반려를 했는데 거예요. 그러면 의료계 법의학 감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정]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분이 생명을 잃었으면 정밀부검을 해서 애당초 어떤 부위에서 경막하출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뇌에 피가 고이는지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뇌사판정을 받으셨지만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물론 이분이 다시 의식을 찾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온몸에 타박상이 있는 채 현재는 뇌사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밀부검이라는 게 애당초 실시되기 어려웠고 아마 피가 고인 상태에서는 출혈이 처음에 얼마큼 시작이 됐는지 그 부위도 추정하기가 현재 어려울 겁니다.
[앵커]
검찰로 송치됐으니까 좀 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수정]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종결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 보호명령이 애시당초에 왜 임시조치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법원에다.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이 신청했었으면 아마 이분은 쉼터에 가서라도 생존해 계실 거예요.
[앵커]
가정폭력은 정말 신중하게 잘 다루고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겠네요.
[이수정]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런 손실을 놓고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여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마약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여러 병원 옮겨다니면서 마약 쇼핑을 하는 경우들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들 보니까 병원 135곳을 돌면서 826번 주사를 맞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이수정]
이번에 국감 자료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9년도에 1500건이었는데 2022년에 2배 이상 늘었어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헤로인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면마취제이나 진통제가 마약류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걸 제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헤로인이나 추정해서는 이게 터무니없겠다. 이건 사실 공식적인 의료 현장에서 처방을 받아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늘어났으면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난맥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앵커]
병원에서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이수정]
노력하면 알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투약시켰는지 하는 이력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게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님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스템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수정]
확인하면 됩니다. 이 환자 주민번호를 넣어서 이 환자가 일주일 전에 무슨 약을 30일치를 어디서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이번 주에 지난번에 30일치 받은 거 어떻게 하고 이번에 또 처방받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님스에 모든 의사분들이 다 로그인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아요.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는 등록을 해서 열람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열람을 안 하시면, 등록을 안 하시면 시스템을 열람 못 하잖아요.
[앵커]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수정]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신과에서만 쓰이는 약물이 아니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가정의학과나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내과에서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원에서 다 이걸 의무적으로 님스에 등록하게 하지 않으면 열람하기는 일단 매우 어렵다. 그러면 계속 쇼핑이 일어나는 거죠.
[앵커]
열람을 할 수 있어도 이걸 투약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강제권, 의료를 거부할 권리,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약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스템을 대폭 바꾸지 않으면 꼭 마약만 인간에게 의존성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마약에 대한 대체약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사이버불링, 사이버폭력. 또 가정폭력, 마약류의약품 관리. 모두 다 국회 법 제정 사항입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립기념관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의견
- SNS심리전에 빠르게 퍼지는 잔혹 영상..."자녀 폰 SNS앱 삭제" [앵커리포트]
- 가을 식중독 주의보…김밥 만들 때 주의할 점은?
- 5억 명 열람 백과사전에 윤동주 '중국 애국시인' 설명
- "북극에 난 얼음구멍에 극한 한파"...온난화의 역습 온다 [Y녹취록]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
-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덜미...피해자가 현장서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