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계속 쓴다···영정작가 후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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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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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 화백의 상속인 장 모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으며, 1975년에는 한국은행의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만들었다.
장 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 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1년 10월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화폐 도안용 영정에 대해서는 “옛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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