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술 취해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 씨름선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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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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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이웃과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160차례에 걸쳐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인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부터 얼굴, 머리 등에서 다발성 골절과 함께 피하 출혈이 확인됐다"면서 "지병으로 인한 지혈 기능 장애로 저혈량성 쇼크가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상해 행위 내용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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