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조종해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한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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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1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배모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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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배모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세 사람은 올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공개 매수를 시작하자,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올렸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다. 특정 회사에 대한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면 공시해야 하나, 세 사람은 이 과정에서 5%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날) 공개된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정상적인 주식 매수로 시세 조종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소액 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준 바가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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