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청년들 전세보증금 지원 혜택 확대
양주지역 청년 1만6천여명(경기도 93만명) 혜택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되는 것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이 사업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함에 따라 경기지역 47만여가구(약 93만명) 청년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조례에서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한 반면 다른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따라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지난달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돼온 양주시 청년 1만6천여명(경기도 약 9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로 미래세대인 청년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돼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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