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건축공동위, 신세계 확장안 심의 비공개 결정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10. 13.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본격 회의에 앞서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개 원칙 개정 조례 불구… '특정인 식별' '심의 공정성 침해' 등 예외조항 해당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본격 회의에 앞서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제84조 제1항 제2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날 진행되는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다.

광주시는 올해 1월, 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