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해경청과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상호협력

옥승욱 기자 2023. 10.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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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과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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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 분야 상호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무기체계 및 장비 도입 제도·인력·교육훈련 협력 강화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열린 방위사업청-해양경찰청 업무 협약식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 네번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좌측 다섯번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3.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해양경찰청과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및 해양장비 도입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 정책·제도, 전문인력 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정과제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무기체계 신속획득(Fast Track) 제도’를 신설했다.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며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양측은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미래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정책·계약제도, 사업관리 사항을 공유한다. 또 함정·항공기 도입 관련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하고, 해양시험 활동을 공조한다. 이와 함께 함정·항공기 공동 수출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끝으로 무기체계 획득 및 장비도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향후 획득 정책·제도, 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공조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양 기관이 협력 범위를 넓혀,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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