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금지원 OECD 3분의 1...“8~17세 아동수당·부모보험 필요”
13일 국회 입법예정처는 국회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제1~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 것이다.
저출산 예산은 불어났지만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가족지원 분야 예산은 답보중이란 비판도 있었다. 2021년 중앙부처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46조6846억원으로 그 해 국내총생산(GDP)의 2.25% 규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인 2.29%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체 46조원의 절반 수준인 22조9833억원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융자지원금액일뿐 아이 양육지원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특히 가족지원 예산중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 정책의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0.32%에 불과해 OECD 평균(1.12%)의 3분의1 수준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예산 증가는 줄곧 과대 계상(평가)됐으며 해외와 비교 가능한 기족지원 지출 비중 지표에서는 여전히 작고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서비스에 편중됐다”며 “예산 증가가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만한 가족지원 증가로 이어질 수 없었다”고 했다.
일·육아 병행을 막는 대표적 요인중 하나인 장시간 근로 축소 정책도 후퇴됐다고 봤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개혁은 일가정 양립 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40시간 근로제 등이 추진됐다가 제4차 기본계획에선 오히려 52시간제 안착으로 후퇴했다”며 “한국 사회의 과도한 일생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필수적인 가족시간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 정책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8~17세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 일과 육아병행을 위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가족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출산 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기본계획의 목표를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이 명료하게 제시하고, 정책 대상을 ’모든 청년‘이 아닌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 정책 대상을 결혼·출산이 ’선택‘이라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결혼·출산에 대한 장려나 권고는 설득력도 실효성도 갖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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