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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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장 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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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작가인 고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오늘(13일) 장 화백의 상속인 장 모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했고,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습니다.
장 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 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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