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취한 술집 업주, 손님 흉기로 찔러···‘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정효진·김세훈 기자 2023. 10. 13. 15: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과도로 찌른 술집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노원구의 한 술집에서 업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손님 B씨를 과도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5시10분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귀 아래쪽에 자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A씨는 “술값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다.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