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이들이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A 씨와 투자전략실장 B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C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은 이들이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들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린 것은 물론 5% 이상 지분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올 8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4월에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도 강제 수사했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누군가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2월 28일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회사 간 인수전은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담배와 비슷한 중독성'…청소년들 탕후루에 왜 빠지나 봤더니
- “김치는 중국음식” 우기던 中 인플루언서…얼굴이 달라졌다?
- 유튜버 김용호의 유언 “평생 외로웠다…내 역할 다했으니 사라질것”
- “건물 그만 봐, 시골서 온 거 같거든” 강남구 홍보영상 '논란'…슬그머니 삭제해 '된서리'
- 김용호 향한 이근의 마지막 글 '열등감에 거짓말하다 결국…치얼스'
- [단독]與,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영입 가닥…총선 전 ‘인재찾기’ 속도전
- '조폭 저격' 방송한 유튜버 결국…'안양 조폭에 '보복 폭행' 당해'
- '미스코리아 진' 주인공은 21세 최채원…미모에 학벌까지 다 가졌네
- 철없는 손녀 '재산 180억' 돈자랑에…부정축재 딱 걸린 中 퇴직간부
- '킥보드' 탄 여고생 피하려다 트럭 뒤집어졌는데…그냥 가려던 학생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