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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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오늘(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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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오늘(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재학생들은 A 씨의 교수 연구실 등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 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성신여대 측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된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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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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