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 법정구속

최민영 2023. 10. 13.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오늘(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오늘(13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재학생들은 A 씨의 교수 연구실 등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A 씨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성신여대 측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된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