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영정 작가 후손 ‘100원 동전’ 저작권 소송 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졌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린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이날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그렸다. 이어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 의뢰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해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한국은행은 당시 돈으로 150만원(현재 1700만원 가치)을 화백에게 지급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표준영정과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한 장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은 만큼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폐 도안용 영정에 관해선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지막 통보 같았다"…김용호, 강용석과 마지막 통화서 무슨말?
- '조재현 딸' 조혜정, 몰라보게 달라진 근황…유지태와 단편 영화 촬영
- “뿌린대로 거둔다·치얼스”…故 김용호에 ‘조롱·독설’ 논란
- 서희원 前 남편 “여전히 사랑한다” 고백…재결합 요구
- 박수홍 어머니 "며느리 김다예가 박수홍 가스라이팅"울분
- [영상] “의자가 변기인 줄…” 술집서 바지 내리고 소변 본 만취女 처벌은?
- 이재은 "성인영화 출연 아버지 빚 때문…결혼 후 엄마와 7년 절연"
- “킁킁, 비싼 냄새”, “시골서 온 사람들 같아”…강남구 홍보 영상 ‘조롱’ 논란
- 피프티 피프티 "감시·통제속 활동…실체 공개하겠다"
- 혼전임신 직원에 “애비없는 애”·“밥순이”…‘막말’ 복지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