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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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달러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법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 18차 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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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법정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 18차 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광장이 사임계를 제출 후 퇴정함에 따라 오전에 마무리됐다.
이날 유 변호사는 "변호인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다른 사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피고인이 추가 기소될 경우 수임을 놓고 협의했으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재산과 주식 등이 일부 압류됐다"며 "(광장측과) 생각했던 비용들이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이 광장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측은 한 달전부터 변호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에는 광장 외에도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법무법인 세온이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그룹 계열사인 광림으로부터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해 3월에는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타상장사에 허위계약으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사주 소유 주식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등으로 800만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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