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구속영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지난 8월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지만, 영장 청구는 피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테인트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월 SM엔터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 엔터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대량 지분매입 등을 통한 시세조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시세조종에는 카카오의 일반 임직원뿐만 아니라 김 창업자까지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엔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SM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실체 규명에 자신이 있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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